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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2-04
  • 담당부서
  • 조회수153
1. 하도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하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바, 하수급인인 전문 건설업체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수급인인 종합건설업체 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보증기관에서 보증사고 발생시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요구 및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함에따라 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고 자 하오니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작성하시어 2014년 2월 21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 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관련 설문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