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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2-17
  • 담당부서
  • 조회수128
1. 토목공사의 경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실시공 시 사회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토목시설물 이 규제의 테두리 밖에서 발주자 직영 또는 직영시공을 위장한 무등록업 자에 의해 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와 같이 토목시설물에 대한 개인 또는 무등록업자의 시공 이이루어지고 있는것은 개인 또는 무등록업자의 시공범위를 폭넓게 허용 하고 건설업자의 시공업무 범위를 불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관련 규정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있 는 바, 관련현황 파악을 위해 발주자 직영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토목 시설물 시공으로 인하여 부실시공등 공중안전의 위험 또는 환경오염, 자 연재해 등이 발생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오니, 해당조사표를 작성 하시어 2014년 2월 25일(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 kr 또는 Fax: 052-2 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비건설업자의 토목시설물 시공사례조사표 1부. 2. 토목공사 시공자제한 제도의 개선방안(건산연) 1부. 3. 건산연 연구보고서 관련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