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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3-12
  • 담당부서
  • 조회수101
환경부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 해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및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고시를 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3.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