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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5-26
  • 담당부서
  • 조회수123
조달청이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시기 변경, 부대공종에 대한 평 가방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 사세부기준」을 개정(5.19) 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