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6-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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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상(제34조제2항)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
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따라, 최근 동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많
은 건설업체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협회에서는 이와관련 동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과정에서
의 현실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조사,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이용코자
합니다.
3. 이에 회원사의 의견을 첨부와같이 요청드리니, 회원사에서
는 해당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6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
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관련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