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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7-10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국토해양부에서는 상습체불업자명단 공표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4.5.14)됨에 따 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4.7.4)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으 신 회원사에서는 2014년 7월 23일(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 6@ 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