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7-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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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제17조에
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일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사용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교
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는 ‘14.8월부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102
호 2013.10.15)”을 개정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대한 주요근로조
건 서면 명시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시정명령 없음)할 수 있도록 시
행할 계획임을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규정 미숙지로인한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위반시 14일 이내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개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붙 임 : 표준근로계약서 모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