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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7-28
  • 담당부서
  • 조회수127
1.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ESC 요건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 및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 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이나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 **(단품슬라이딩제도)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정규격의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자재 비중이 순공사비의 1% 이상인 때 2. 그러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3% 증감)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계약금액을 조정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3.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혁신도시사업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특정지역에서 발주됨에 따라 지역내 특정직종의 노무비가 상승하더라도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등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협회 제안에 따라 “특정 지역 의 특정 노무비 계약금액조정제도 도입등 ESC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 구를 수행 중이며, 연구에 활용키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조사표 를 작성하시어 2014년 8월 1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 cak.o 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