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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8-07
  • 담당부서
  • 조회수158
안전행정부에서 적격심사공사의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계 약심사결과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안전행정부 지방계약예규를 개정 ·시행하였기에 이를 붙임과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회에서 울산지역 건설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강화토록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협회) 1부. 2. 지방계약예규 개정 보도자료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