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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9-22
  • 담당부서
  • 조회수96
1. 현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 는 것에 반해, 영세한 장비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다소 미흡 하여, 2차 협력자에대한 대금체불 및 이로 인한 원도급자의 대위변제 등 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최근에는 원도급자와의 공사비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 도급자의 악의적인 부실시공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등 하도급 자의 불법행위가 국민생활의 안전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하도급자의 각종 불법행위로인한 원도급자 피해사례 및 애로사 항 등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 선방안 연구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작성하시어 ‘14.10.1(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 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