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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9-26
  • 담당부서
  • 조회수121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신고제도 및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 하도급 계획 제출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 (김성태 의원, ’14.9.23)되어 관련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10.2(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 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