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9-29
- 담당부서
- 조회수118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인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
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해외진출시 인센티
브를 부여를 위한 상호협력평가기준의 일부 항목 및 배점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14.9.22)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주요 개정내용 1부.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문 1부.
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