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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09-29
  • 담당부서
  • 조회수98
1. 국토교통부는 ’09년 3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턴키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대폭 개편하 였으며, 이후 외부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비리감점제도, 총 점차등제, 온라인턴키심의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금년 1월에 ‘턴키입찰제 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턴키입찰제도의 담합과 비리 방지 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턴키입찰제도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해 외진출에 크게 기여를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이전의 턴키심의 관련 비리, 담합 등 사건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일괄입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리 등 방지를 위해 전국 발주청 및 설 계심의기관의 제도 개선 동참, 심의위원들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청렴 하고 공정한 심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업계에도 청렴 한 턴키심의를 위한 관련제도의 준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4. 이에, 우리업계에서도 청렴한 심의문화 정착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 하고 상생하는 길임을 인지하고 관련제도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턴 키입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 탁드립니다. 첨 부 : 턴키심의 관련 제도개선(’09년이후)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