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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10-02
  • 담당부서
  • 조회수116
안전행정부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 공사범위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의견조회하였기에 붙임 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10.2(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