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1-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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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민간건설공사 등에 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가 하수급인에게 교부되지 않아 최근 울산지역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으
로 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 유의사항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관련사항
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해당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제도 안내 1부.
2. 건설공사 통보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