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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11-17
  • 담당부서
  • 조회수133
안전행정부에서 공사의 분리.분할발주 대상공사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의견조회(11.13)하였기에 붙임 과 같이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11.19(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