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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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우원식 의원)는 건설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2014.12.1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대한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따라 작성하여 ‘14.12.1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
01, 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4개 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