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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4-12-29
  • 담당부서
  • 조회수126
행정자치부에서 분할.분리발주 대상공사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를 개정(‘14.12.19).시행(’15.1.1)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개정 주요내용 1부. 2.개정 보도자료 1부. 3.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4.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5.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6.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