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1-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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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평가 점수가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로 반영되어 그 중
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평가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연구용역, 협회, 발주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그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