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5-01-12
  • 담당부서
  • 조회수113
1. 시공평가 점수가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로 반영되어 그 중 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토부는 시공평가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연구용역, 협회, 발주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그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