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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1-20
  • 담당부서
  • 조회수171
최근 개정(2014.12.31)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 정위 실태점검(’14.8월) 결과 적발된 ‘부당특약 주요유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나(하도급법 제3조의2), 사 용시 벌점 경감(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공정거래협약 배점(공정위 예 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 준’),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가점(발주기관별 PQ, 적격심사기준) 등 의 인센티브가 부여됨 ※ 부당특약 설정시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및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됨(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4. 하도급 부당특약 주요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