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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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휴지기 부당운용 등을 이유
로 과징금(1,898백만원)을 부과(’14.12.18)한 바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도로공사는 부당하게 건설사에게 휴
지기간 중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비용 청구
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공표(’15.2.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의결서와 보도자료를 첨부와 같이 송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1부.
* 도공 관련내용 : 의결서(1~12P), 별지(30~41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