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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4-20
  • 담당부서
  • 조회수119
1.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 향(안 제13조의2)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15.4.10) 하였습니다. 2.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상향될 경우 10억미만의 복합공종 의 종합건설업 대상공사가 전문건설업 대상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아 해 당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요청드리니 2015년 4월 29일(수)까지 우 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