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4-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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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
향(안 제13조의2)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15.4.10) 하였습니다.
2.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상향될 경우 10억미만의 복합공종
의 종합건설업 대상공사가 전문건설업 대상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아 해
당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요청드리니 2015년 4월 29일(수)까지 우
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