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4-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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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보
증, 계약, 착공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하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각종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혐의 건설업체를 선별한 후 해당 등록관청
에서 행정처분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위 정보망을 통한 ’15년 1분기 관련 자료 분석 결과 건설공
사대장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한 건설업체 수가 지난 분기보다 대폭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되는등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건설업체
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14년 4분기)3,075건(전국) → (2015년 1분기)11,387건(〃)
3.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대한 주요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회
사의 의무사항’을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동 사항들이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회사의 의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