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4-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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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복합
공사 금액을 3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4.10) 하였습니다.
2. 소규모 복합공사가 10억미만 공사로 확대될 경우 종합건설
업 대상 공공공사 발주건수의 70%이상이 전문건설업 발주 가능공사 대상
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소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박
탈하는 사안이며 건설시장의 혼란과 건설생산체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
책입니다.
3. 이에 협회는 동 입법예고(안)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서 탄원
서 서명운동을 실시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5년 4월 30일(목)
까지 우리시회(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탄원서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