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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6-01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20 16년부터 3년간 운영될 ‘직접구매 대상품목’ 신규지정 등을 금년 하반 기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국토부(건설경제과-3199)는 그 동안 발주기관과 업계 가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해 겪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현 재 지정된 품목(123개) 중 제외되어야 할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 및 지정 제외품 목등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조사표에 상세히 작성하시어 2015 년 6월 4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 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