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6-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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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
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위한 벌점부과 기준개선 등을 주
요내용으로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5.7.2(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