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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01
  • 담당부서
  • 조회수99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하고 그 시행(2015.7.20)을 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예규 개정 내용(행자부)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