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7-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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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그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2. 그 결과 국토부는 최소개발면적 완화 및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
을 주요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
5.7.10)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
신 경우 ’15.7.3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