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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7-16
  • 담당부서
  • 조회수107
1. 협회는 그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2. 그 결과 국토부는 최소개발면적 완화 및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 을 주요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 5.7.10)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 신 경우 ’15.7.3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