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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8-24
  • 담당부서
  • 조회수107
1.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8.19)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5.9.10 (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