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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09-03
  • 담당부서
  • 조회수113
1.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 급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정책 추진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공포(8.28, 12.29 시행)하였 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안내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