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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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하수급자가 부도, 파산, 폐업, 회생절차 개시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
니다.
2.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원도급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법적
으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알면서도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연계
하여 항의 집회.시위를 통해 불법적.강제적으로 대금 체불을 이행토록 종
용하고 있어, 원도급자는 회사의 이미지 실추, 명예훼손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같은 특정 사업자단체의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에 대하여 ‘채권
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적인 책임 부과(고소 및 고발
여부) 및 동 사항으로 특정 사업자단체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
반 및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자문 결과
를 회신 받았습니다.
4. 이에 동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코자, 불법채
권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결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
이 보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1부.
2. 법률 자문 결과 주요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