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0-06
- 담당부서
- 조회수86
1.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자․원도급자 간 공정한 건설공사 계약
관행 정착을 위하여 계약조건의 명확화 등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한 「민
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9.24) 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5년 10월 12일(월)까지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의견제출 양식 1부.
3. 개정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