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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5-10-26
  • 담당부서
  • 조회수130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자․원도급자 간 공정한 건설공사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조건의 명확화 등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고시(’15.10.19)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 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사항 1부. 2.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