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5-11-09
  • 담당부서
  • 조회수114
1. 행정자치부는 최저가 폐지,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의 내용 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30)하였 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5년 11월 18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 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