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1-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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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최저가 폐지,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의 내용
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30)하였
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5년 11월 18일(수)까지 우리시회(E-mail: c
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