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1-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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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시에서는 2015년도 종합건설업체의 법규위반으로인한 행
정처분 건수가 130건으로 250개사의 52% 해당되어 2개사별 평균1건의 위
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집계하였습니다.
2. 위반내용 중 건설공사대장 지연통보 62건, 하도급대금지급보
증서 미교부 27건 등은 법령 미숙지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
으며,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정명령 조치대상
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해당현황 및 위반 내용별 처분규
정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5년도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내용 및 처분규정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