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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1-18
  • 담당부서
  • 조회수116
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방지 및 건축편 의 도모 등을 위하여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 건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1.1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2.「건축법 시행규칙」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