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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1-28
  • 담당부서
  • 조회수112
1.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편의 를 제고토록「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개정 전문 1부. 3. 「건축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