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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2-04
  • 담당부서
  • 조회수133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 및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내용으로한 건 설산업기본법이 개정(’16.2.3)되었기에 해당내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