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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2-24
  • 담당부서
  • 조회수113
터널, 굴착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 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 50억이상 120억원미만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겸직가능)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16.2.17)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 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