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2-24
- 담당부서
- 조회수1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27자로 건설업체(1,000대)에 201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안내한 바 있
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료제출시 유의사항 및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
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평가대상 : ‘15.12.31일 기준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업체
○ 평가대상 기간 : ’15.1.1 ∼ ’15.12.31
○ 자료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울산 중구)
○ 제출기간 : ’16.1월 ∼ ’16.2.29까지 (’16.2.29 도착일 기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 참조
붙임 : 1.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자료제출 안내
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지침
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