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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2-24
  • 담당부서
  • 조회수1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27자로 건설업체(1,000대)에 2015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안내한 바 있 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료제출시 유의사항 및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 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평가대상 : ‘15.12.31일 기준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업체 ○ 평가대상 기간 : ’15.1.1 ∼ ’15.12.31 ○ 자료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울산 중구) ○ 제출기간 : ’16.1월 ∼ ’16.2.29까지 (’16.2.29 도착일 기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 참조 붙임 : 1.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자료제출 안내 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지침 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