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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3-07
  • 담당부서
  • 조회수110
1. 기획재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하여 건설업 계에서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작성서식을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6.3.14(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작성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