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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3-07
  • 담당부서
  • 조회수125
행정자치부는 300억이상의 지자체 발주공사에 적용되는「종합평 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시행(‘16.3.2)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주요내용 1부. 2. 행정자치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