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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3-15
  • 담당부서
  • 조회수114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 요율 기준을 변경․시행(‘16.3.7)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현황 1부. 2. 201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3. 2016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