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4-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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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전
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이 구축한 자체시스템(민간시스템 포함)을 이
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법이 개정(’15.12.29 공포, ’16.3.30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도급 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하위법
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
6.3.16~4.25)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니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6년 4월 8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
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