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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02
  • 담당부서
  • 조회수88
1. 정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토건 업) 상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및 산재발생 보고위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관 련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1,000대이하 업체의 경우 입찰시 가점을 받 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로 환산재해율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 다. 2. 그러나 입찰시 가점 및 감점제도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 문에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재해율관련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추진코 자, 의견을 조회하니 2016년 5월 13일(금)까지 해당제도의 장단점을 가만 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회 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산재해율 등 적용대상 확대 관련 검토 1부. 2. 환산재해율 확대관련 의견조회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