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5-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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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관련 법 위반 사례 예방 및 윤리경영을 통한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을 위하여 건설업 교육을 도입하고 우리협회등 총6개 기관을 건
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16.4.15)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서울,대구,전주 등 3개 지역에서 첨부된 일정에 따라 교
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규 및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16.2.12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16.2.12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교육이수기간
*(신규) 건설업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간내
첨부 : 1. 건설업 교육관련 공지사항 1부.
2. 교육일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