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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10
  • 담당부서
  • 조회수112
1.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관련 법 위반 사례 예방 및 윤리경영을 통한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을 위하여 건설업 교육을 도입하고 우리협회등 총6개 기관을 건 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16.4.15)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서울,대구,전주 등 3개 지역에서 첨부된 일정에 따라 교 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규 및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16.2.12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16.2.12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교육이수기간 *(신규) 건설업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간내 첨부 : 1. 건설업 교육관련 공지사항 1부. 2. 교육일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