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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20
  • 담당부서
  • 조회수101
1. 최근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계약추정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6.2.3)됨에 따라 국토교통 부에서는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16.5.17)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원 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년 5월 27일(금)까지 의견조회 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