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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5-24
  • 담당부서
  • 조회수89
1. 국토교통부는 재축 범위 확대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층수산정 기 준 완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6.5.17)하였 습니다. 2. 이에 동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