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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01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행정자치부는 지역제한 입찰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 기술형 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27)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내용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으신 회원사에서는 2016년 6월 17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 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