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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07
  • 담당부서
  • 조회수93
1.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시 기 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016.5.30)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개정문 1부.